[ 고경봉 기자 ]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이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분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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