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35

  • 9.65
  • 0.39%
코스닥

670.84

  • 6.31
  • 0.93%
1/4

비정규직 공무원도 공무 중 사망하면 순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고경봉 기자 ]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교사 등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이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분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