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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처벌은 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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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현실성 없는 신고접수 기준 개선하고 조사권 강화 검토해야




청탁금지법 제3자 신고 요건의 엄격함과, 권익위 권한의 한계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대비 처벌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을, 정무위 간사)은 2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실성 없는 신고조건 및 낮은 수사기관 이첩율의 결과, 전체 신고 건 중 처벌이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신고접수 된 4,052건 중 제재처리는 40건에 불과하다. 이는 접수된 전체신고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과태료부과 요청이나 수사의뢰 등 신고처리 역시 121건(3%)에 불과하다.

이학영 의원은 "도입과정에서 전 국민적 관심을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접수된 전체신고 중 외부강의를 제외한 신고접수 건수가 862건에 불과한 것은 엄격한 신고접수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제3자 신고를 위해선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기재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입증할 각종 증거자료도 첨부해야한다.

이 의원은 "이 정도 요건을 충족시켜 제3자 신고를 하려면 내부고발이나 흥신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바로 옆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해도 어디 사는 누구, 직업, 연락처를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 증거를 남겨야 하니 사진 한 장 찍자고 한 뒤에서야 신고가 가능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신고접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문제는 남아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신고 373건 중 종결된 291건의 종결 사유를 보면 ‘증거없음 또는 증거부족’이 44.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7.8.31.기준)

이 의원은 "시행 1년인 지금 청탁금지법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면서 "권익위에 조사권이 있다면 미흡한 증거를 보강해 수사기관 이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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