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2월부터 시범 시행
[ 이현진 기자 ] 경찰이 보행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 일반도로에서도 처음으로 구간 단속을 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서울 쌍문동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쌍문 1동 주민센터 앞 노해로 약 650m 구간(사진) 단속을 시범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특정 지점의 차량 속도만 확인하는 일반 단속과 달리, 구간 단속은 일정 구간 평균 속도를 토대로 과속을 판단한다.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포함돼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이 구간에서 과속 등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로 두 명의 보행자가 숨졌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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