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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3분의 1은 회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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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08년 이후 분석
"관련법 제도적 정비 필요"



[ 이상열 기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보다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워크아웃 제도는 경영 정상화 측면에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예컨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워크아웃에 들어간 44개 대기업 중 구조조정에 성공해 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은 10곳(22.7%)에 불과했다. 15곳(34.1%)은 워크아웃 후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같은 워크아웃 실패율은 외환위기 직후 5년간의 실패율 19.3%보다 14.8%포인트 높은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에 실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처음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보다 부실이 심해진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자산·인력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해도 경영개선이 늦어지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워크아웃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워크아웃을 규정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선해 채권단과 대기업집단이 자율적으로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해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부터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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