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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법인세 소송 '2강'은 김앤장·율촌…'막강 맨파워'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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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로펌 수임·승소율 보니

작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사건 중 김앤장·율촌이 70% 맡아 '활약'
광장, 비영리법인 과세 쟁점 공략…세종은 국내 최대 조세소송 승소



[ 고윤상 기자 ] 법인세는 기업의 영원한 고민거리다. 새 정부 들어서 이런 리스크는 더 커졌다. 정부가 지난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과표 수준 2000억원 이상)로 3%포인트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서다. 세무조사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 내에 법인세 관련 자문·소송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법인세 관련 1심 판결 중 6대 로펌이 맡았던 총 100건을 전수조사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로펌은 전체 사건의 약 70%를 싹쓸이했고 승소율도 높았다.


법인세 부문 김앤장-율촌 쌍두마차 체제

법인세는 신고 납세 방식을 취한다. 신고할 때부터 면밀한 자문과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납부 후 국세청은 법인세를 적게 낸 기업을 찾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기업이 이에 불복하면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반대로 기업이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판단, 세금을 깎아줄 것을 요구하고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다.

김앤장과 율촌이 이 두 소송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율촌은 34건 중 26건을 승소했다. 승소율 76.4%다. 김앤장은 율촌보다 한 건 더 많은 35건을 수임해 26건을 승소로 이끌었다. 승소율 74.2%로 율촌과 용호상박을 이뤘다. 부당한 세금 부과에 맞서 기업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율촌은 막강한 조세 전문 인력을 앞세우고 있다. 소순무·강석훈·조윤희 변호사로 이어지는 조세 전문가들의 계보가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김동수 율촌 조세그룹장은 “기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법원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법리로 바꿔 재판부를 설득한다”며 “고객과 수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적절한 논리를 만들어 가는 쌍방향 업무방식이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율촌 조세그룹은 ‘연구조직’으로도 유명하다. 소속 변호사들이 조세 판례연구회에서 끊임없이 공부한다. 올초에는 《조세판례평석4》를 출간하기도 했다.

김앤장은 국내 1위 로펌답게 정예 인력과 전문성을 자랑한다. 백제흠 김앤장 조세그룹 변호사는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선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라며 “김앤장이 갖춘 전문가들이 기업에 맞춤형 조세 자문·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앤장이 지난해 6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대리해 18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법리탄탄’ 광장, ‘알짜배기’ 세종

광장은 법인세와 관련해 의미 있는 승소를 여러 차례 이끌어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을 대리해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한 법인세 소송이 대표적이다. 3억7400만원으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와 관련해 법리적인 쟁점을 탁월하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부가금(회원들의 이자소득)을 두고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면서도 공제회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파고 들었다.

광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대리한 법인세 소송에서 7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84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상대인 남대문세무서는 태평양에서 대리해 주목을 끌었다.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최초 해석을 이끌어냈다.

세종은 국내 조세 소송 중 최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 국세청이 한국철도공사가 2007년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9700억원대 법인세를 과세했고, 이후 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공사 측이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법인세 관련 자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추후 관련 소송이 쏟아질 수 있어 대형 로펌으로서도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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