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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무원시험, 타 시·도와 같은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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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019년부터 도입 검토
"서울 거주민 역차별 해소"
서울시 "검토 중…결정된 바 없다"



[ 백승현 기자 ] 이르면 2019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시험이 다른 시·도 공무원시험과 같은 날 치러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서울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11일 “서울시가 2019년 임용시험부터 필기시험 일자를 다른 시·도와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필기시험 날짜를 다른 시·도와 통일해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 민원 해소와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시험 응시 거주지 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시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 서울에 사는 응시생들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은 1999년, 대한민국 수도로서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였다. 통상 공무원시험(9급)은 국가직의 경우 4월, 지방직은 6월에 치른다. 서울시 공무원은 지방직 시험 직후 토요일에 실시해왔다. 이렇다 보니 서울 공무원시험에는 전국의 응시생이 몰려들어 다른 지역 수험생이 더 많이 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만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기시험 날짜를 다른 시·도와 맞추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전국의 공시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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