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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가 '통상임금 줄소송' 주도… 중소기업은 "소송비용도 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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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전업종 확산
판결 앞둔 기아차 통상임금…산업계 전체 '촉각'

공공기관 '신의칙' 적용 어려워 소송 부채질
법정 다툼 192곳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43%
"법 정비 안돼 노동시장 혼란…정부가 나서야"



[ 심은지 기자 ]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제조업, 공공기관, 금융·보험업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는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단순히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전 업종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초창기엔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많았지만 지금은 임금 수준이나 회사 경영 사정과 별개로 모든 근로자가 통상임금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통상임금 ‘줄소송’

공공기관의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2013년 6월 말 8곳에 불과하던 공공부문 통상임금 소송 사업장은 4년 만에 45곳으로 불었다. 코레일, 서울메트로, 근로복지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소송에 휘말렸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조직력과 결속력이 높다는 점도 한몫하지만 공공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뒤 급증했다. 이후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제시했다.

이때 나온 게 상여금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 여부다. 대법원은 상여금 소급분에 대해 추가 임금 청구를 할 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신의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가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사실상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은 대체로 공공기관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1심에 이어 이달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고용정보센터 직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도 2014년 1심에서 원고(노조)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중기들 소송 비용 골머리

문제는 공공기관처럼 임금을 늘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다. 통상임금 소송 현황을 보면 192곳 사업장 중 82곳(42.7%)이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100명 이하 사업장까지 더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송에 따른 비용도 비용이지만 소송에서 패하면 3년치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 당장 임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을 보면 2013년 초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산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4년간 노동비용이 22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소송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는다.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끝까지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처지에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다. 192개 사업장 중 4년간 77곳만 노사 합의 내지 판결 결과를 받아들였다. 동원금속은 1심에선 ‘신의칙’이 인정되고 2심에선 ‘불인정’ 판결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은 반대로 1심에선 ‘신의칙’이 인정받지 못하고 2심에서 인정받은 경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데는 정비되지 않은 관련 근로기준법이 큰 원인”이라며 “현행법에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혼란이 있는 만큼 정부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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