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모든 공무원에게 구금 권한
한국은 제도상 가해자 엄벌 어려워
[ 성수영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프랭크 뱅크(38)는 2015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뱅크를 제지하자 뱅크는 도리어 맥주캔으로 경찰을 때렸다. 경찰은 뒤로 넘어졌고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뱅크는 지난 4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해외 선진국에서 공무집행방해는 금기시된다. 그만큼 처벌이 단호하고 가혹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술에 취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경찰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 즉각 체포된다. 미 경찰에게는 피의자보다 한 단계 높은 물리력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 피의자가 주먹을 휘두르면 경찰봉을 사용할 수 있고, 칼을 들고 있으면 총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 범법자를 검거하다 부상을 입혀도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장 경찰이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면책 사유로 인정된다.
미 사법부도 경찰의 권위를 인정한다. 법원은 공무의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상황의 위험성에 관한 경찰의 주관적 판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치안 일선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형량도 한국보다 훨씬 높다.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 폭행 초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지만 상습범일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를 엄단하고 있다. 영국 법률은 체포에 저항하다 경찰관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독일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다음날 밤 12시까지 구금할 수 있다.
일본 수사기관은 공무집행방해를 일반 폭행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룬다. 일본 경찰청에는 사건 발생 시 경찰관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엄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국내 경찰청에도 비슷한 지침이 있었지만 2012년 법원이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이후 삭제됐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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