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문제점 없다"
4년치 사업보고서도 정정공시
[ 이고운/이지훈 기자 ]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KAI)의 올 상반기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는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반기보고서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토의견 적정을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변경한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자기자본이 늘어난 점 등을 근거로 적정 의견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외부 감사인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재무상태 등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이날 한국항공우주는 2013년부터 4년치 사업보고서도 정정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는 “매출 인식 방법을 ‘이익 및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즉시 처리’하기로 변경하면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손실치를 모두 반영해 상반기 영업적자 273억원이 났다”며 “과거 재무제표에도 이 방법을 반영한 결과 2013~2016년 누계 매출은 10조3329억원에서 10조2979억원으로 350억원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8864억원에서 9599억원으로 734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는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지난달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라크와 전투기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는데도 수익으로 반영했고, 기동헬기 수리온 등 주력 제품의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고운/이지훈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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