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6년 소송' 17일 판결
패소 땐 산업현장 '소송 광풍'
[ 장창민/강현우 기자 ] 기아자동차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이 조(兆) 단위 통상임금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내몰렸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과 맞물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경제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오는 17일로 다가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아차 노동조합이 2011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임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해 6년을 끌어온 재판이다.
기아차가 소송에 지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등 산업현장에 또다시 ‘소송 광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백 개 기업의 기존 통상임금 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기아차는 3조원이 넘는 인건비 지급 부담을 져야 한다. 현대자동차도 지분법 평가에 따라 1조원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5300곳에 달하는 협력업체 역시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자동차산업의 ‘8월 위기설’마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경쟁 격화로 국내외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생산비용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한국 수출의 13.8%(726억달러, 2015년 기준), 국내 제조업 일자리의 11.8%(약 35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장창민/강현우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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