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식 매각에 따라 납부한 양도세 일부를 한국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홀딩스SCA’(SCA)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여억원에 인수한 SCA는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6억원에 매각해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올리고 국내에서 철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SCA에 해당 차익에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SCA가 벨기에에 세워진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며 3876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SCA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워진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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