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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법 개정안, 증권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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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이 증권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3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 기준 및 양도세 강화는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고, 파생상품 양도세 상향 역시 거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주주의 범위는 한 종목을 지분 1% 또는 25억원 이상(코스닥의 경우 2% 또는 2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2020년부터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2021년부터는 종목당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 떨어진다.

양도세 역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20%이지만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세율이 올라간다.

파생상품 양도세 역시 현행 5%에서 10%로 인상된다. 국내외 양도손익을 통산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등 과세 특례가 일몰된다.

강 연구원은 "주식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증권사의 절세 상품 출시로 연결될 수 있다며 대형 증권사의 랩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력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액자산가를 확보하고 있고, 절세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일부 대형증권사에 선별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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