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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전자 휴식시간 8시간서 1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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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졸음운전 방지대책 확정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 서정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광역버스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운전자의 취약한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 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광역버스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본격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 개정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휴식시간 확대”라며 “휴식시간을 늘리면 최대 2000명까지 신규 인력 고용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신규 제작 차량은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49대는 연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끝내고 11m 초과 버스와 총중량 20 초과 화물차량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 2019년 말까지 장착을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지와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시설 개선,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운수업체의 면허기준 강화, 합동실태 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 점검으로 운수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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