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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조정세 접은 트럼프…'4대 감세카드'로 경제 살리기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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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드라이브' 거는 미국

일자리·기업 경쟁력 위해 법인세 단일세율 도입 등 감세법안 통과에 '올인'
"세수확보 방안 부족…고액 자산가 위한 조치"
정치권 반발 만만찮아…상원 통과 난항 예상



[ 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조정세’를 포기하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경조정세 도입에 반대해온 미국 유통업체들은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제개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지, 그래도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어떻게 붙잡을지 구체적인 묘수가 없다.


◆국경조정세 반대파가 설득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6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멕시코를 대상으로 35%, 중국을 대상으로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경세(border tax)다.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도 비슷하게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자는 제도지만 관세가 아니다. 앨런 아우어버크 미국 UC버클리 교수가 1997년 법인세제를 대체하자며 제안한 현금흐름 기반 과세(변형된 부가가치세)가 원형이다. 요컨대 수출품은 면세하고 수입품에는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보복관세 우려 없이 미국산 제품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학계에서만 거론되던 이 모델을 지난해 6월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장이 선택했다. 그는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과 함께 정식으로 도입을 제안하는 보고서 ‘더 나은 방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즉각 불러올 국경세 대신 국경조정세를 검토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국경조정세 안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월마트, 타깃, 베스트바이 등 수입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타깃의 브라이언 코넬 최고경영자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수입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35%에서 75%로 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기업 본사가 있는 곳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경조정세를 담은 세제개편안이 의회로 오자마자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화당과 재무부, 백악관은 3개월간 머리를 맞댔으나 ‘포기’ 외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공화당·행정부·백악관 수뇌부 6인은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국경조정세 포기) 원칙을 완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세수 감소분 보충

골치 아픈 국경조정세 도입을 포기했다고 세제개편안 통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충하는 일이 가장 큰 난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최고 15% 단일세율 도입), 소득세율 인하(최고 39.6%→35%), 상속세 폐지, 일반가구 표준공제 확대 등의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도성향인 세금정책센터(TPC)는 법인세율 인하로만 향후 10년간 최소 2조4000억~4조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항목 감세안까지 포함하면 세수 감소분은 더 커진다.

라이언 의장은 국경조정세(20%)를 도입해 10년간 1조달러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국경조정세 없이 세수 감소분을 메우려면 법인세율을 28~30% 정도로 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법인세율 인하폭을 작게 하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자극할 유인책이 되지 않고, 세율을 대폭 낮추자니 세수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셀프 감세’ 논란도 걸림돌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고액 자산가를 위한 세제 변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제개편 더 미뤄질 수도

세제개편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선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공화당 52석, 민주당 48석(무소속 2석 포함)인 상원은 사정이 다르다. 공화당에서 3명만 이탈해도 통과되지 않는다.

공화당 지도부 등은 “올 가을까지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상·하원 본회의에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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