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씨(40)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 심 판사는 A씨가 자녀를 맡기고자 출근길에 친정에 들른 것이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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