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 안 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영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올해 5월 11일에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고영주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앞서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작년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