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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연인 폭행' 아이언, 징역 8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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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연인 폭행' 아이언, 징역 8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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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가수 아이언(본면 정헌철)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상우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로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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