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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활용해 미니 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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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활용해 미니 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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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광명·시흥에 미니 신도시

문재인 정부 '소규모 택지개발'

과거의 대규모 신도시 지양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개발



[ 김진수 기자 ] 정부는 미니 신도시를 주로 도시개발법을 통해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지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도시개발법을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 조성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었다.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엔 수도권 인구 증가, 개인 소득 증대,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20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1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0㎞ 이내여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게 공통점이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집값이 폭등하자 2기 신도시 조성에 나섰다. 외환위기 극복과 함께 정보기술(IT) 붐이 불면서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 2000년대 중반에는 급등세를 보였다. 외환위기를 전후해 건설회사들이 대거 도산하면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때 ‘강남불패’라는 유행어가 등장했다. 정부는 경기 성남 판교,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수원 이의(광교), 김포 양촌, 양주 옥정 등에 모두 10개의 2기 신도시를 지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반값 아파트’를 기치로 내건 ‘보금자리(공공주택)주택’을 선보였다. 당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때였다. 보금자리 아파트까지 공급되면서 수도권 집값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 건설을 중단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대거 발생한 미분양, 140조원에 달하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등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대신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펼쳤다.

작년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추가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과거 같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없다는 방침이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주변 지역 환경과 어울리는 소규모 미니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세대 분화와 1인 가구 증가, 수도권 인구 유입,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택 멸실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수도권에서 15만 가구 안팎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돼야 한다”며 “미니 신도시 개발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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