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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후보 3~4배수 추려 석달간 철저 사전검증…청문회선 정책만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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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17년 이대로 괜찮은가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 배정철 기자 ] 미국의 고위공직자 임명은 백악관의 예비 후보자 선정→연방수사국(FBI) 신원 조사 등 적격성 판단→대통령 공식 지명 등 3단계를 거친 뒤 의회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백악관이 1단계 예비 후보자 선정에서 인재풀을 구성해 후보자를 3~4배수로 추리고, 2단계 FBI 신원 조사에서 대통령 법률고문실부터 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처(OGE)의 윤리담당관이 참여해 후보자를 검증한다.

상당수 후보자가 사전 검증 단계에서 탈락한다. 후보자의 개인 생활부터 교통범칙금과 음주운전 여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한 이성관계까지 집요할 정도로 파고들어서다. 사전 검증에만 통상 2~3개월 걸린다. 후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 탐문조사까지 할 만큼 철저한 검증이 이뤄진다. 검증 시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해당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등 정치권과 여론 반응을 참고하는 과정도 있다. 20세기 들어 장관 후보자 인준동의안이 상원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는 3건밖에 없다.

후보자는 청문회 전 검증 과정에서 재산공개서(SF-278), 국가안보 지위를 위한 질문지(SF-86), 백악관 인사진술서 등을 작성한다. 개인과 가족에 관한 사항 61개 항목, 직업 및 교육적 배경에 관한 사항 61개 항목, 세금 납부 사항 32개 항목,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 사항 34개 항목, 전과 및 소송 진행 사항 35개 항목 등 모두 23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백악관 검증 과정과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받는다. 후보자는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할 경우에는 연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항목에 서명해야 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청와대의 사전검증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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