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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업체 소송제기 땐 선정 결과 뒤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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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업체 소송제기 땐 선정 결과 뒤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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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점수 조작' 파문

소송전으로 불똥 튀나
박근혜 전 대통령·신동빈 회장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 이상엽 기자 ]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의 잘못이 확인됨에 따라 불똥이 행정소송 등으로 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면세점 선정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 결과 자체에 ‘특허 취소’ 등의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감사 결과로 인해 천홍욱 관세청장이 고발된 만큼 2016년은 물론 2015년 있었던 두 차례의 특허 발급도 무효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관세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라 할 수 있는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특허 취소소송 자체는 어렵다”며 “대신 관세청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탈락한 업체들이 아직 행정소송 움직임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 등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청이 지난해 3차 심사를 통해 재개장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를 취소 처분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이 경우 롯데는 특허 취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결과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악재’라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지시로 신규 면허 발급 등이 결정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만큼 추가 검찰 수사가 예고된 상황이어서다. 최순실 씨가 면세사업자 선정·탈락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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