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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캐논도 EU '과징금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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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과정서 허위정보 제공 혐의


[ 허란 기자 ] 구글에 불공정 거래를 문제삼아 벌금 24억유로(약 3조원)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과징금 폭탄’을 예고했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일본 캐논, 독일 머크 등이 심판대에 올랐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GE, 캐논, 머크가 M&A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의 고발이 이들 기업의 M&A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연간 매출의 1~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GE가 지난해 10월 덴마크 풍력발전기 날개 제조업체 LM윈드파워를 16억5000만달러(약 1조9045억원)에 인수할 때 시장 영향과 연구 프로젝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EU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머크 역시 미국 시약회사 시그마알드리치를 170억달러(약 19조6231억원)에 사들이면서 혁신적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캐논은 지난해 말 도시바메디칼을 인수하면서 각종 규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활용한 이중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U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M&A 승인을 받으려면 EU 규제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매출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캐논은 이중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최대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GE는 “오해를 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고, 캐논은 “적절한 때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들은 오는 9월1일까지 EU 집행위 결정에 응답해야 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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