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전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의상비를 최순실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을 거짓이라 판단했다.
한편 같은날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검에서 사약을 받으라며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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