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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뇌물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 삼성 전 임원, 잇따라 증언거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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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부정 위한 선택
위증죄 고발 빌미될까 우려도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 삼성그룹 임원들이 증언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증인신문 무산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세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첫 증인신문 대상이던 황 전 전무에 이어 삼성 쪽 증인이 모든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장 전 사장과 최 전 부회장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 전 부회장 등 세 명은 23일 재판부에 ‘증인신문 내용이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어 답변 시 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최씨와 선을 긋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본인들 재판의 피고인인 상황에서 다른 재판 증인으로 나가 특검과 박 전 대통령 등의 변호인단 신문을 통한 문답이 앞으로 있을 본인들의 판결에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이 위증죄 고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한 형사소송 전문변호사는 “현재 삼성 측은 뇌물을 준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증인신문이 곧바로 이들의 유죄를 들추는 방향으로 전개될 게 자명한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 기본권 행사”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삼성 관계자가 특검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의견을 밝히지 않자 변호인 측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소명을 받아보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본인의 진술조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 등이 증언 거부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언 거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잡을 전망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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