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국회 토론회서 주장
[ 박종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인상’ 공약이 산업계에 이어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대부분 채택한 공약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 야당을 중심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입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취약계층에게서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아가는 불평등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 인상 시 감원 및 신규 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무시한 채 성급하고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생활보장 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공식적 노동 시장이 발생할 유인이 커진다”며 “다른 보조금과 달리 실업을 증가시키지 않는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최저임금위 위원)는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이미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무인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제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제를 저소득층 빈곤완화 정책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령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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