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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과서 점자책 의무화…3년마다 실태조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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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30일부터 점자법 시행


[ 양병훈 기자 ]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교과서가 점자책으로도 만들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접할 기회를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이 30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국내 교과서는 점자책 제작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점자법은 지난해 5월29일 제정·공포됐으며 1년 만에 시행령과 함께 발효된다.

이 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점자로 학습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체 교과서’로 정했다. 과거에는 요청이 있을 때만 교과서를 점자책으로 만든 것에서 의무 제작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점자에 대한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점자 관련 실태조사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정했다. 점자 출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점자도서·녹음서 출판시설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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