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민주화 대비하자"기업들 문의 빗발
공정거래·지주사·노사관계 등 문재인 정부 공약 아직은 모호
정확한 법조항 해석 중요성 커져
'제2 가습기 살균제 방지법' 등 새 정책 늘며 입법 여부 관심
태평양, 국회전담팀 보강…율촌, 구기성 전 입법차장 영입
[ 김주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법무법인(로펌)들이 분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기업의 법률 서비스 수요로 이어질 정책이 대거 담겼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공약도 포함돼 로펌들은 국회 대응팀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약 분석 문의 늘어
16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의 공약을 분석해달라는 기업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다수 기업이 새 정부 노동 공약의 실현 가능성,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광장은 대선 전부터 후보별로 주요 공약을 분석해 기업의 각종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광장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에는 공정거래, 지주회사제도, 노사관계 등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칠 내용이 많아 자문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문의가 급증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업 등의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공정화’라는 공약도 모호하다.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축소,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 전문인 한 변호사는 “이전에도 ‘경제민주화’ 정책의 규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 과정이나 입법 후에도 종종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이 법제화되자 로펌에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진 적이 있다. 가령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법률 기준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됐다. 당시 기업들은 ‘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로펌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문 대통령의 노동 정책도 법 조항 자체보다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만큼 로펌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대응팀도 강화
새로운 제도 도입도 법률 서비스 수요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살생물질을 관리하는 내용의 살생물제 관리법과 환경범죄이익 환수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는 “새로 도입될 안전·환경 제도에 대비하려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데 로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펌업계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눈여겨 보고 있다. 새 정부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사건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장 출신을 중심으로 사내 세미나를 수시로 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들은 기업 관련 공약이 입법절차와 연계돼 있는 만큼 국회 전담팀도 보강하고 있다. 태평양의 대관업무 전담 조직인 GR솔루션그룹은 새 정부의 기업 규제뿐만 아니라 융복합 산업정책 대응안도 마련하고 있다. 율촌은 대선에 앞서 구기성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광장은 지난 3월 입법컨설팅팀을 정부 규제대응 솔루션그룹으로 확대했다.
법조계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움직임으로 관련 기업의 송무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업을 돕고 있는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이 받는 수임료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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