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9.07

  • 52.21
  • 2.16%
코스닥

689.55

  • 4.13
  • 0.60%
1/3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일시중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상엽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하자 병역거부자들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