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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통·번역 봉사단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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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통·번역 봉사단 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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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은 27일 법원을 찾는 외국인과 이민자를 돕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 자원봉사단’을 창단했다. 자원봉사단은 41명으로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페루 등에서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됐다. 매일 네 명씩 민원 창구에서 법원을 찾는 외국인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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