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파산제도 악용해 채무 탕감 혐의, 박성철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상엽 기자 ]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정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며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전 행위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