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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다 센 규제…국내 프랜차이즈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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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입법 19개 국회 계류
본사-점주 '갑을 프레임' 가둬
글로벌 업체와 경쟁 불가능



[ 노정동 기자 ]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의 95%가 연 매출 2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런데도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심한 규제 속에서 사업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같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입법규제 속에선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나올 수 없습니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에서 “산업의 본질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적 규제 입법으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프랜차이즈 시장이 선진화된 나라에선 고속 성장기에 정부가 원칙만 제시하는 형태로 산업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며 “사전정보만 정확하게 제공하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사업관계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프랜차이즈 규제법이 아예 없다. 당사자가 알아서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라는 원칙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유럽프랜차이즈 윤리강령’ 정도가 가맹본부연합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돼 있다. 프랑스도 예비 가맹점주에게 브랜드에 대한 사전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라는 정도다.

미국은 주별로 프랜차이즈규제법이 제정돼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가 국내와 달리 민사적 제재 위주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잘못된 정보 제공 시 피해액의 최소 3배를 제공토록 하는 법)의 경우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소송과 피해자의 부당이득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한창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등 간단한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지난달 3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가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규제 입법 19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최 교수는 “입법기관 관계자들조차 가맹사업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갑’과 ‘을’의 프레임에 갇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입법으로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이규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법 규제란 업종의 특성과 회사 규모에 맞게 적용돼야 하는데 최근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처럼 모든 업체를 일괄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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