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0·사진)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된 게 여론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며 "여론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에서는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사 당일 행적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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