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 이현일 기자 ] 앞으로 자산운용수익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 납입능력과 보험계약 유지능력을 꼼꼼하게 심사받는다. 또 계약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 적합성 평가’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데다 조기 해약하면 손해폭이 큰 탓에 계약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금감원은 계약자의 소득 수준과 향후 수입 감소 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등 보험료 납입능력을 비롯해 보험계약의 최소 유지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항목을 적합성 진단에 추가했다. 고령자와 미성년자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계층인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적합성 진단 항목을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에서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확대했다. 또 변액보험을 잘 아는 계약자 외에는 진단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 변액보험에 부적합한 고객이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보험설계사는 변액상품, 펀드군의 목록만 제시할 뿐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말고 계약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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