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에 요청
"평의 서두르면 졸속 평가 우려"…7일께 선고일 지정할 듯
[ 고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3일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김평우 대리인단 변호사는 이날 “8명의 재판관으로 평결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변론재개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질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헌재 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원로 법조인 이시윤 변호사(전 헌재 재판관)의 의견서도 냈다. 이 변호사는 “(다툴 만한) 논점이 많은데도 헌재가 평의(재판관 전체회의)를 서두른다면 졸속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탄핵심판은 역사적인 대사건”이라며 “8명의 재판관이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작성과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뤄도 절차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국내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이날 헌재에 의견서 2건을 제출했다. 국회 측이 낸 것은 주문별 평결 방식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의견서다. 국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명 재판관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세 번째 평의를 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오는 7일께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고 3~4일 전에 선고일을 통지하는 관례에 따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역사적 결정문’을 써야 하는 헌재가 이 변호사의 지적대로 13일 이전에 평의를 끝내고 선고는 3월 말로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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