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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세 번째 소환…"기한 연장 안 되면 이달 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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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구속 기소 가능성
대통령 대면조사 조율 중



[ 박한신/이상엽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된 이후 18일과 19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등 다른 소환자들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수형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도 불러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은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안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계획이다. 삼성 측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성열우 미래전략실 법무팀장(사장)이 20일과 21일 서울구치소에서 이 부회장을 면회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상호 협의와 조율은 진행하고 있고 대면조사가 성사되거나 무산될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했다.

박한신/이상엽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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