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