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특검 우려
수사범위 사실상 무한대…피의사실 보안 유지 실패
수사 결과 좋지 않아도 파견검사에 불이익 없어
[ 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사진)팀의 ‘밀어붙이기식’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 데다 수사범위가 광범위해 태생적으로 ‘괴물특검’이었던 만큼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최순실 등의 청와대 문건 및 국가 기밀 누설 의혹 등이다. 1~14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15항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특검이 ‘관련 사건’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대표적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개입했다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구속했다.
‘매머드급’ 특검 규모도 ‘먼지털기식’ 수사를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4명,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 규모로 사상 최대다. 검사 숫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특검(10명)의 두 배다.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도 논란거리다. 주요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특검이 보안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매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사 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점도 특검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특검을 강공 일변도로 흐르게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기소한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특검은 결과에 상관없이 변호사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특검법에 따라 파견 나온 검사들도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한 변호사는 “파견 검사로서는 ‘로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 high return)’으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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