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15~0.25% 포인트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오름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기반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금리는 연 2.1~2.9%에서 2.25~3.15%로 오르지만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연 1.8%의 최저금리에는 변동이 없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 2천만원 이하는 0.15% 포인트, 2천만원 초과는 0.25% 포인트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받은 디딤돌 대출에는 영향이 없고 16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네티즌들은 "기준금리가 안올랐는데 국가기관이 금리를 왜 올리나?", "맞벌이 소득 포함 연소득 2000이하가 몇가구나 되겠나. 정부가 인심쓰는 척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딤돌 대출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
Q.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나
A.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약정한 대로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에서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할 금액을 입력하면 조기상환 수수료가 조회된다.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3년, 최대요율 1.2%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된다.
Q. 주택보유수 또는 소득에 대한 사후 검증 시행하나
A.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보유수 또는 소득에 대한 사후검증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이용한 경우 해당 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한다.
Q.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얼마인가
A. 대출 2억을 한도로 DTI(소득 대비 부채비율)가 60% 이내일 경우 아파트 시세(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와 매매가를 비교해 낮을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Q.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출금액이 줄어드나
A.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만큼 한도가 차감된다. 디딤돌대출 실행과 동시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임대치보증금은 디딤돌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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