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고강도 조사 뇌물혐의로 영장 청구 주목
"이재용 부회장 12일께 소환"
[ 이상엽 기자 ]
특검팀은 10일 오전 5시까지 19시간가량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며 “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이 박 대통령의 의사를 염두에 두고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향후 최 부회장과 장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문회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수사 결과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외에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처벌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12일께 이 부회장을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신병 처리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씨 일가 지원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씨 일가의 자금 지원 청탁 창구 역할을 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도 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특검팀은 최씨 측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제3자 뇌물죄는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국민연금 등을 통해 합병에 찬성토록 지시한 뒤 삼성이 제3자인 최씨 측에 금품을 주도록 했다는 논리로 설명된다. 하지만 시각을 바꿔 박 대통령 스스로가 대가성 금품의 수혜자가 아닌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이며 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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