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일반적인 관여 활동엔 공시 의무 완화 필요”
"이행상황 점검은 민간보다 금융당국이 맡아야"
이 기사는 12월21일(14: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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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표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기관투자가들의 일반적인 관여 활동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일부 완화해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1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해외 코드의 비교 및 정착을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내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등 영향력 있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투자금을 맡긴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는 앞서 19일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의결권 행사내역과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원칙이 포함된 최종안을 공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명시됐다.
정성엽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성공하려면 실질적인 경영 참여로 볼 수 없는 기관투자자의 관여 활동은 보유 지분율에 따른 공시 의무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기관투자가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기관투자가들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일시적으로 연대해 투자기업에 목소리를 낼 때도 지분율을 합산해서 보고하는 문제도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민간 주도로 제정돼 초기 확산과 정책이 어려울 수 있고, 이행 상황 점검도 민간 기관에서 실시한다면 효과도 담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과 같은 규율기관이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공신력을 높이고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란 설명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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