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처리여부를 놓고 여야의원들이 대립하며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을 이날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법안 토론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제1소위원회에 넘겨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법안인데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예정된 만큼 소위 회부는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맞섰다.
결국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개의(17일 오후 2시) 30분 전 법사위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소위 회부를 제안했으나, 야당의원들이 즉각 표결 처리를 주장하며 소위 회부에 반대해 정회가 선언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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