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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안 거부' 대우조선 노조…"감자(減資)손실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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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계획 확약서 제출 거부
3분기 영업손실 1413억인데 인력 구조조정에도 반대

산업은행 "고통분담 거부 땐 신규자금 지원 중단"



[ 김일규 기자 ]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회생을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減資)와 자본확충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우조선 노조가 “직원 보유주식 감자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 직원들의 주식이 부풀려진 경영 실적을 토대로 지급된 성과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은 3분기에도 영업손실 1413억원을 기록, 흑자전환에 실패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기업 구조조정 현안 점검회의에서 “노조의 고통 분담이 없으면 (대우조선을)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등을 동원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3조2000억원(상반기 기준)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고도 직원 1인당 946만원, 모두 877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감사원이 부당한 성과급이라고 지적하자 대우조선 우리사주조합은 직원 성該?가운데 316억원을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사용했다. 성과급을 반납하는 대신 주식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올 6월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상장폐지가 불가피해졌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할 수 없이 노조가 자구계획 이행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내는 조건으로 차등감자와 함께 2조8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우조선 노조는 채권단에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한 주식(316억원어치) 감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며 확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자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 소액주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에도 반대한다. 총고용 보장과 함께 1957~1958년생 직원의 특근 및 잔업 통제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 보장을 위해 특수선 부문 분사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노사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주 급감에 따른 영업손실 누적 등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자본확충 의결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는 18일 전까지 대우조선 노조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끝내 고통 분담을 거부하면 대우조선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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