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희 기자 ] 액토즈소프트는 장잉펑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인 야오리와 장진에 대해 제기한 배임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부터 기소중지를 통지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