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디에스티로봇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앞서 제기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