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 '계약 파기' 유출 혐의
회사 측 "의도적 정보유출 없어"
[ 심은지 기자 ] 검찰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7일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내부 정보 유출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에 이 정보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계약파기 사실을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공시했는데 전날인 29일 오후 6시53분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측은 계약파기 내용을 공식 이메일로 받은 시간(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보다 외부에 정보가 빨리 돌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이날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 등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온갖 오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미인(人)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각오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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