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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63% 찬성으로 임금협상 타결 "1인당 최소 150만원 인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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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63%의 찬성으로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5만179명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5천920명(투표율 91.51%) 가운데 2만9천71명(63.31%)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는 올해 임협이 5개월 넘는 장기 교섭에다가 24차례에 이르는 노조의 줄파업으로 교섭과 파업을 더 끌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결은 예상됐다.

장기 교섭과 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피로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압박 등도 합의안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앞서 지난 12일 27차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조합원 17명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에 잠정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 대비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4천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추가 지급했다.

기본급 7만2천원 인상은 상여금과 일부 수당에도 인상 영향을 미쳐 근로자 1인당 최소 150만원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8월 24일에도 잠정 합의했지만, 역대 최고 높?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돼 재교섭을 벌였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임금협상은 작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졌고 과거 불끄기식으로 타결한 그릇된 교섭 관행을 탈피하는 등 교섭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교섭을 발판으로 삼아 노사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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