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순자본비율 200% 미만땐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 못해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10월13일 오후 4시30분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에 걸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합병 반대 주주들로부터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자금을 쏟으면 NCR이 기준치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어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전날 정정한 합병 증권신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 과정에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0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말 양사 재무제표 기준으로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은 214.69%가 될 것”이라며 “합병을 진행하면서 자사주를 대량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 NCR이 (추정치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의 2에 따르면 NCR이 200% 미만인 증권사는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할 수 없다.
NCR은 증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은행으로 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비슷하다. 기존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계산했지만 올해부터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인가업무별 필요 자기자본(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 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에는 옛 NCR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금지된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헤지가 불가능해지고 통화선도, 퇴직연금 운용 등에도 제한을 받는다.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액이 2300억원을 넘으면 합병 법인의 장외파생상품 관련 NCR이 200%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에 대비해 합병 후 영구채(신종자본증권) 5000억원어치를 발행해 영업용순자본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영구채 발행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다. 영구채를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증권업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NCR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행 NCR 규제는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와 맞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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