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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넘으니 텃세"…날개 꺾인 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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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FC, 간편 인증 기술 금융위서 사업 승인 받았지만
방통위 "신평·카드사 인가" 요구

조정안 확정해 위기 넘겼더니 통신·신평사 이권다툼에 차질
"창업 2년만에 문닫을 지경"



[ 추가영 / 임원기 기자 ]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한국NFC의 12명 직원은 이번달 월급을 포기했다. 이 회사는 신용카드를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갖춘 휴대폰 뒷면에 갖다 대기만 하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난해 4월 관련 특허까지 획득했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과 기존 업체들의 이권 다툼에 부딪혀 2년 이상 서비스를 내놓지 못했다. 이달 들어서는 월급 지급조차 어려울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서비스가 계속 연기되면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벤처캐피털이 사라졌다”며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다음달까지 버티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부처 간 이견에 2년간 ‘공회전’

2014년 4월 설립된 한국NFC는 1년 동안 신용카드 NFC 본인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지난해 8월 국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 6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도 2014년 11월 신용카드 접촉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본인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해당 서비스를 하려면 신용평가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까지 감독기관인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거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 한국NFC는 정부에 이중규제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고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신용평가사 지정만으로 서비스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확정했다. 금융위 승인 후 2년 가까운 시간을 규제를 푸는 데 허비한 셈이다.

◆시대 뒤떨어진 계약에 발목

조정안이 마련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신용평가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의 이권 다툼에 발목이 잡혔다.

신용평가사들은 그동안 이동통신사들과 손잡고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 한국NFC와 손잡고 신용카드 방식도 추가하려 했지만 이통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통사들이 신평사와 맺은 계약에 담긴 조항(SMS 본인 인증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을 근거로 계약 파기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신평사들은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인증을 미루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번 현안은 상호 계약의 문제”라며 “NFC 인증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면 신평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서비스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는 눈앞의 이익만 쫓는 신용평가사와 이통사의 이 같은 분쟁이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양측이 서비스를 시작한 4년 전과 지금은 기술 수준이 달라졌다. 문자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음에도 배타적 계약 조건으로 혁신을 막고 있다. 현재 문자 방식의 본인 인증은 법인 명의 휴대폰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등 상당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본인 인증과 관련된 어떤 신기술이 나와도 문자메시지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계약조건 때문에 신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영/임원기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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