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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천억원대 송도땅 채무보증 연장 시의회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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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능력없는 업체에 땅팔고 채무보증도 서야 되나”

인천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6천억원대의 송도 땅에 대해 인천시가 신청한 채무보증 연장을 부결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가 매각한 송도 땅 A1, R1부지(총 22만4891㎡)에 대해 각각 매수자들이 금년 9월5일까지로 되어 있는 잔금 납부일을 6개월(A1) 또는 1년간(R1) 연장 신청을 해와 이들 땅의 채무보증을 연장해 줄것을 시의회에 요청해 온 것이다.

이에 앞서 이들 땅은 인천도시공사가 토지리턴 환불대금 마련을 위해 한화투자증권에서 5900억원(A1: 4297억원, R1: 1603억원)을 빌릴때 인천시가 1년간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오는 9월5일이 환불대금을 갚는 날이어서 이 날짜를 잔금 납부일로 정했다.

시는 이번 회기안에 채무보증 연장 변경안을 재 상정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토지 계약자는 오는 9월5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동시에 인천시는 한화증권에서 빌린 환불대금과 그간의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등 시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5명에 출석의원 33명이 출석했지만 8명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가운데 찬성 12, 반대 11, 기권 2표로 원안이 부결됐다.

이날 박영애 시의회 의원은 토지매수자인 넥스플랜측의 1년간 연장신청에 대해 “토지 매입자는 사업부지를 구입할 능력도 없이 어떻게 인천시의 큰 땅을 사겠다고 했느냐”면서 “최대 6개월간 자금마련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할수 밖에 없으므로 1년 연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없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특히 “인천시는 성과에만 급급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시재정의 다급한 사정만 내세워 사업자 편에만 서서 책임없이 땅의 매각을 추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헹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번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다시 논의를 거쳐 이번 회기내인 9월9일까지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넥스풀랜이 매수한 송도 R1부지(4만4176.2㎡) 는 인천시가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두차례 공매실시로 유찰되자 최근 수의계약을 추진하다 지난 7월11일 공매를 실시, 예정가격(1596억원)보다 훨씬 높은 1710억원을 써낸 기획시행사 넥스플랜에 낙찰됐다. 그러나 공모의 심사방식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특정업체 낙찰을 염두둔 심사가 아니냐”는 특혜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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