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확대는 추후 논의
"경영환경 고려 인상 최소화"
노조, 26일 합의안 찬반투표
[ 강현우/김순신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6년 임금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 인상을 2009년(동결) 이후 최소 수준으로 자제하고 성과급 등 일시금도 회사 경영 실적을 감안해 최소화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0차 임금협상에서 임금 인상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월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으로 기본급의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협상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10% 삭감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어려워진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조합원 노후 등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연금 지원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린 게 대표적이다. 또 복지 증진 차원에서 근무복과 식사의 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부품업체와 지역경제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양보를 통해 어렵게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을 정상화해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차량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또 미래 임금 경쟁력 확보와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승진거부권, 일부 직군의 자동승진제 및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원칙을 지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과정에서 지난 7월19일부터 나흘 연속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여름 휴가 직후부터 매주 세 차례씩 파업하는 등 모두 14차례 파업했다. 회사는 이날까지 노조 파업으로 6만5500여대, 1조4700억여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26일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강현우/김순신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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