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NH투자증권이 신청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은 증권회사에 대한 최초의 사모펀드 운용업무 허용이다.
금융위는 "현재 NH투자증권 외에도 2개 증권회사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업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증권회사의 진입이 확대돼 사모펀드 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